검찰 "윤관석, 압수수색 전날 핸드폰 폐기" 구속 필요성 강조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5. 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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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윤 의원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기존 휴대전화를 은닉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한 다음 강래구 등 관련자들과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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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폐기한 휴대전화, 전대 당시 사용 안 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윤 의원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기존 휴대전화를 은닉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한 다음 강래구 등 관련자들과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또 윤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보좌진은 전당대회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전날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려진 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권유한 정황도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담았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2021년 4월 24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연락해 "경쟁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의원들 좀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은 송영길 경선캠프에서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지시·권유하고 그 무렵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에게 전화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한 인물이 윤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4월 2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기획회의를 주재해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참석자로부터 호응과 동의를 받았다"며 "(윤 의원을 통해)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강래구씨로부터 '보좌관 박모씨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제공할 자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이씨와 그해 4월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 부근에서 만났다고 한다. 이후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0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받았고, 이 전 부총장은 보좌관 박씨에게 "윤, 잘 전달했음"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윤 의원이 살포 자금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정황도 담았다. 애초 돈봉투를 주려고 했던 국회의원 일부가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모임에 불참해 준비한 돈봉투가 다른 의원에게 전달됐고, 윤 의원이 추가 자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래구씨를 통해 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같은날 저녁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이정근씨로부터 300만원 봉투 10개를 더 건네받아 다음날인 29일 다른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SNS에 밝힌 입장문에서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고 (다른)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섰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영장 청구서나 강래구씨 공소장에도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준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한 전무후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증거인멸 정황을 두고서는 "압수수색 직전 교체한 휴대전화는 전당대회 당시 쓰던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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