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59억원 빼돌려 도박..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징역 8년

강승훈 2022. 9.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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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58억9000만원 규모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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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금 사용처는 대부분 도박이나 본인 투자금 등으로 원상 복구할 길이 없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58억9000만원 규모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에서 큰 자금을 관리하며 상당 기간 여러 차례 많은 돈을 출금해서 사용했다”면서 “모아저축은행 임직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아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아닌 여동생의 계좌번호를 썼고, 여동생은 입금된 대출금을 오빠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횡령 금액에 대해 “도박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했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법원에 58억9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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