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가품 화장품 불만 증가”…주의 당부

김채린 2025. 10. 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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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10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지난해 138건으로 1년 전(99건)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관련 상담이 131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에 육박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 447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전체의 70.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개인 쇼핑몰 18.3%, 중고거래 플랫폼 8.7% 순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향수 관련 상담이 51.5%로 절반을 넘었고, 기초 화장품(26%), 색조 화장품(11.9%), 클렌징 오일 등 세정용 화장품(4.4%)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정품과의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분사구)와 프린팅 차이’, ‘제품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미표시’, ‘화장품 사용 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의 58.6%는 낮은 품질과 판매자의 정품 입증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품이 의심돼 관련 문의를 하면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경우도 전체의 13.2%를 차지했고,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가 절차를 지연하거나 배송비 등 과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불만은 10.5%였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가품 입증의 책임을 떠넘긴 사례, 가품이면 3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제품의 개봉·사용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품 화장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화장품 수령 즉시 포장 상태, 인증표시, 정품 보증서, 라벨을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이 가품임을 확인하면 온라인 플랫폼 내 신고채널이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https://www.koipa.re.kr/ippolice) 등을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품임이 확인됐음에도 판매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영수증과 구매 내역 등 증빙서류를 갖춰서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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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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