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에 속았다" 굿값 1.8억 반환소송 3명..'불법행위 없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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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만 믿고 굿값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3명이 이를 되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D씨는 A씨 등 원고들에게 권하는 그림을 사지 않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로 굿을 권유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굿값과 달마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억 8700만원을 D씨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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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만 믿고 굿값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3명이 이를 되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D씨는 A씨 등 원고들에게 권하는 그림을 사지 않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로 굿을 권유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굿값과 달마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억 8700만원을 D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 D씨가 자신들을 속여 과다하게 굿값을 받았다며 이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열린 D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민사 재판부도 D씨가 원고들을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라며 "일반적인 무속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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