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소속사가 옛 아프리카TV 상대로 낸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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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상호를 'SOOP(숲)'으로 변경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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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TV가 변경한 새 상표 ‘SOOP’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두 기업이 영업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 채무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 범위의 차이 등에 비춰 보면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채무자가 영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각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식회사 숲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SOOP’으로 바꿨다.
당시 매니지먼트 숲은 “최근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상호를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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