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정보유출,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과거 LGU+·KT 사례보다 중대

고학수 개보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답변..."포렌식 결과 최대 1년 이상 걸릴 수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SKT)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는 "2차 인증 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과거 LG유플러스나 KT 사례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도 과거에 비해 강화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또 "현재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시행 중인 유심 보호 서비스나 무료 유심 교체 조치만으로는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를 독려하고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SKT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아직 자료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SKT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일 현장을 방문해 구두 설명을 듣고 회사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한 28일 오후 6시 기준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는 23만 명,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26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741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