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척결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1일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 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나 이용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대출 비교 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 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