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된 것 맞아?”… 지방 다주택자 등 ‘불만’

오은선 기자 2022. 11.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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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세 부담액 줄었다지만
공시지가 17%올라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고가주택 종부세 줄었지만 기준가격 걸친 주택들은 효과 미미”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 금액을 확정하면서 일부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고, 일시적 2주택자 등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 경감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방 다주택자나 종부세 기준선을 살짝 넘은 대상자 등이 대표적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의 특징은 과세 대상은 늘었지만 1인당 부담액은 줄었다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는 약 122만명에게 4조1000억원이 고지됐다.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9%가량 늘었지만, 고지액은 지난해(5조7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는 모습. /뉴스1

이는 정부가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일시적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영향이다. 그러나 문제는 종부세 산정의 바탕이 됐던 공시가격이 올해 초에 크게 오른 것으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올해 실거래가가 상당히 떨어졌지만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인상된 데 이어 올해 17.2%나 오른 가격으로 적용됐다. 공시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 등에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46)는 다주택자 6억원 기준을 넘겨 지난해 처음 종부세 65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230만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1채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3억원에 산 1채는 현재 살고 있고, 1채는 소득 없는 부모님이 월세 받아 생활하시라고 구입한 것”이라면서 “세 채 합쳐봐야 서울 24평 1채 값도 안 되는데 한 달 월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1주택자가 된 B씨(55)는 경기도 수원에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종부세 290만원을 납부한 기억에 올해 한 채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헐값에 겨우 팔았다. 그러나 종부세 고지서에는 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B씨는 “심지어 공시가격보다 1500만원 정도 싸게 팔았는데 기준일보다 늦게 팔아 또다시 세금폭탄 맞게 됐다”면서 “늦게 팔지 않았더라도 종부세 자체가 200만원 넘게 올라 답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C씨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라도 적용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종부세가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주변에 많다”면서 “다주택자 6억원 기준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2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종부세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스1

1주택자도 공시가격 인상 영향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주요단지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텐즈힐1단지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금액이 4만1000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약 44만6000원이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11억1000만원에서 12억7200만원으로 22% 뛴 여파다.

서울 용산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 역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금액이 지난해에는 약 109만9000원이었지만, 올해는 166만7000원 수준으로 올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6800만원에서 올해 16억9200만원으로 3억원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췄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종부세 기준에 걸쳐있는 가격의 주택은 인하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1세대 1주택자가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우병탁 팀장은 “종부세 기준선을 막 지난 경우 종부세 자체가 작아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가 적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기준을 훌쩍 넘는 서울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금액은 지난해보다 확연히 줄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작년 종부세는 1748만원에서 올해 103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7.6%로 낮춰질 전망이지만,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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