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앱으로 사기꾼 이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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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마음을 졸인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내놓는 앱으로 '전세사기꾼'들 명단을 확인하며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꾼 명단 등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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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마음을 졸인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내놓는 앱으로 '전세사기꾼'들 명단을 확인하며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앱은 7월 출시 예정이다.
정부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꾼 명단 등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2/inews24/20230202104018028qcjt.jpg)
해당 앱에서 제공하는 집주인 관련 정보는 ▲보증사고·체납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등이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해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눠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날 정오에 출시하는 1.0 버전에선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뒤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0 버전에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쉬' 형태로 보내면 집주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세입자 앱 화면에 표출된다. 2.0 버전은 올해 7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3.0 버전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이 앱에서 전세사기꾼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집주인 정보 외에도 해당 엡에선 ▲전세보증금 시세 ▲불법 건축물 해당 여부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며 "앱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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