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윤승옥 2024. 10. 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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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개시한 사람도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제도 개시일인 1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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