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개를 폄하해"… 진돗개 판매업자, 흉기로 동업자 찔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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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앞에서 자신이 데려온 개를 폄하했다는 이유로 동업자를 찌른 진돗개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진돗개 판매업자 A씨(70)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진돗개를 구매하러 온 고객들과 식사하던 중 B씨가 "개의 꼬리가 스프링처럼 말린 종은 별로"라고 말하자 자신이 데려온 개를 깎아내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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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진돗개 판매업자 A씨(70)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농막에서 동업자 B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10차례 찌른 뒤 그가 "이제 그만하라"고 호소하자 범행을 멈추고 인근 식당 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B씨는 복부와 손을 크게 다쳐 5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진돗개를 구매하러 온 고객들과 식사하던 중 B씨가 "개의 꼬리가 스프링처럼 말린 종은 별로"라고 말하자 자신이 데려온 개를 깎아내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외발 수레와 둔기로 가격해 우발적으로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자가 다쳤다고 알린 뒤 현장을 이탈한 것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뒤 이성을 되찾은 결과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피해와 합의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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