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구속영장 기각

우지은 기자 2024. 9. 10. 2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김씨와 송씨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억원 뜯어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法 "증거 이미 확보, 도망할 염려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경찰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약 2억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쯔양이 지난달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임신 중절 수술, 유흥업소 근무, 탈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쯔양 채널 캡처) 2024.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이수정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40분께부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와 30대 여성 송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와 송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상대로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김씨와 송씨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