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식 직접 거래…상대방이 모친인지도 몰랐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모친인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와 모친 사이 이뤄진 거래도 있었는데,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거래는 자신이 직접 했고, 거래 상대방이 모친인 최 씨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초기였던 2010년 11월 3일.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염모 씨가 2만 5천 주 매도 주문을 내자, 11초 뒤 같은 IP 주소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6만 2천 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냅니다.
호가는 당시 최우선 매수호가보다 30원 정도 높은 3,550원.
그로부터 32초 뒤엔 김 여사 계좌에서 9만 주 매수 주문이 나옵니다.
매수 호가는 염 씨와 최 씨의 매도 호가와 같은 3,550원.
결국 염 씨와 최 씨가 내놓은 도이치모터스 물량 8만 7천 주를 김 여사 계좌에서 사들인 겁니다.
검찰은 물론 1·2심 재판부도 이 거래를 서로 짜고 치는 '통정매매'로 판단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와 최 씨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2021년 1차 서면조사에서 당시 전화로 직접 주문했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전화가 아닌 홈트레이딩시스템, HTS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자신이 직접 거래했다는 입장은 바꾸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이 어머니일 줄도 당시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또 지난 2010년 3월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이 모 씨의 차명 계좌에서 입금된 4,700만 원이 투자 손실에 대한 보전금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손실보전약정을 한 기억이 없고 권 전 회장을 통해 무엇인가 거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등 문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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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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