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까지... 10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혜택
자동신청제도 전 연령 확대…신청 편의 대폭 개선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원
사칭·피싱 주의…안심마크 반드시 확인해야
[지데일리] 국세청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 가구 약 105만 곳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들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6월 25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일한 만큼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다.
다만 2025년 기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들 가구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5월 중 발송된다.
신청은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년층을 위해서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 및 신청 지원이 운영된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근로장려금(반기)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분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자동신청제도’의 전면 확대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부터 기존 6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자동신청제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했던 20만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 처리됐다. 올해 신청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 제도는 반복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으로 인한 혜택 미수령을 방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기본 지급액은 3만 원에서 시작하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홈택스나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계산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된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된다. 단,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된다. 이러한 제도는 저출산·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 중심의 자립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상반기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해 남은 금액을 6월 25일 일괄 지급하거나,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또는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상담체계도 대폭 보강됐다.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의 연중 상시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낮 시간대에는 전문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야간과 휴일에도 ‘보이는 ARS’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반복적인 전화 대기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을 위해 ‘콜백 서비스’를 도입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1시간 이내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높였다.
국세청은 동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국세청 직원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국세청 안심마크(로고·인증마크·안심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장려금 지급 시기를 노린 피싱 문자나 메신저 사칭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당국은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활동 유인을 높이는 대표적 복지성 조세제도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병행해 소득 분배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로 참여 확대에 따른 취업률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반기 신청은 임시적 지원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상태를 반영한 정례 지급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확대 조치가 “경기 침체기에 서민층의 유동성 위안을 주는 실질적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새롭게 적용된 자동신청제도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앞으로는 장려금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조세 행정의 포용적 복지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을 통해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세부 문의는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제도를 통해 국세청은 일하는 국민이 서류와 절차의 장벽 없이 보다 쉽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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