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에 황산 테러…"그 아저씨" 증언에도 범인 못 잡은 이유[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아는…사람이다."
김군의 부모는 김군이 생사를 넘나들던 49일간 직접 녹음기와 캠코더를 이용해 당시 상황에 대한 아이의 목소리를 담아냈고, 총 300분 분량의 음성이 녹취됐다. 김군은 당시 골목에서 마주친 남성을 이웃 주민인 '○○ 아저씨(치킨집 아저씨)'인 B씨로 특정했고, "아저씨가 '태완아' 불렀다" "(황산을) 뿌렸다" "(내가 골목으로 가니까 아저씨가) ○○ 피아노 골목에서 오더라" "(황산이 담긴 용기는) 봉지, 까만색"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실제 김군이 용의자로 지목했던 B씨의 옷가지에서 황산이 발견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B씨의 증언이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하며 그는 수사망에서 멀어졌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A군은 경찰에 '태완이가 뭔가를 뒤집어썼다'는 시늉과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군은 B씨가 김군과 함께 있었다고 사진을 보며 지목까지 했지만, 담당 경찰은 청각장애를 가진 A군의 의사전달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사람 피부가 타들어 가는 황산을 비닐봉지에 들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군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방송사 실험 결과 황산을 비닐봉지에 담아도 녹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며, 당시 경찰이 제대로 된 실험을 하지 않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재차 논란이 됐다.

태완이법 시행 이후 해결되지 않았던 살인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001년 2월,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범도 2015년 10월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으나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이후 해당 DNA는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C씨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태완이법을 통해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2017년 12월, 대법원은 C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올해 3월에는 16년간 미제로 남아있었던 '남촌동 택시 기사 살인'사건의 진범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07년 7월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 기사 D씨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들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살해 공모 사실이 없다" "범행 현장에 없었다"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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