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때렸지?”…‘야구방망이 폭력’ 외국인들 실형

송근섭 2024. 10.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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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행을 때렸다고 오해해 도심 한복판에서 야구방망이로 자동차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외국인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승용차 유리창 등을 내리치고, 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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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행을 때렸다고 오해해 도심 한복판에서 야구방망이로 자동차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외국인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와 특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25살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승용차 유리창 등을 내리치고, 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일행을 때렸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입국한 이들은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머물러 왔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길 한가운데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자동차를 부순 것으로 대한민국 법질서 존중 태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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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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