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뛰고 있어요"…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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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새워 하루 10시간 넘게 주 6일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탓에 정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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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밤을 새워 하루 10시간 넘게 주 6일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0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다.
정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고인은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왔으며,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을 근무했다.
정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이었다.
택배노조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쿠팡CLS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남았다. 달려달라"며 배송을 재촉하자 고인이 "개처럼 뛰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탓에 정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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