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근무 중 자기 발에 예광탄 쏜 20대, 집유

이재은 2024. 10. 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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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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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法 “근무기피 목적 있다고 볼 수밖에…우발적 범행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도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시적으로 군 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군 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군용물절도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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