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부당한 골프 접대"…공정위, 경동제약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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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약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골프 접대로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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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동제약에 과징금 2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약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다.
경동제약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골프 접대로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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