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일약품 화재로 숨진 20대 근로자 50일만에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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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소재한 화일약품 폭발 화재로 숨진 20대 근로자 A씨의 장례가 유족과 회사 측의 민사합의로 50일 만에 치러졌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화일약품과 유족, 대책위는 지난 15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18일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합의서는 산재 사망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있어 대책위 의견을 반영하고 향남제약단지에 추모비 건립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경영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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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난 9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소재한 화일약품 폭발 화재로 숨진 20대 근로자 A씨의 장례가 유족과 회사 측의 민사합의로 50일 만에 치러졌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화일약품과 유족, 대책위는 지난 15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18일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합의서는 산재 사망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있어 대책위 의견을 반영하고 향남제약단지에 추모비 건립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경영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는 민사에 국한해 이뤄졌다"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유족의 형사 고소, 고발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합의서 작성 다음 날 화일약품 대표가 사망한 근로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A씨의 발인이 이날 오전 9시 30분 화성중앙병원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A씨의 장지는 용인 평온의 숲이다.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22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로 숨졌다.
당시 사고로 A씨외 근로자 17명이 부상했다.
경찰 감식 결과 폭발은 공장 건물 3층 중앙계단을 기준으로 우측에 놓여 있던 5t 용량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 밸브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책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후 유족과 대책위는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장례 절차를 미뤄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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