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의혹’ 약손명가 前대표 불기소…점주 측 “법왜곡죄 고소”

이유경 기자 2026. 5. 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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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 등을 강요한 혐의로 송치된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가맹점주 측은 처분에 반발해 담당 검사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고, 법원에 재정신청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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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뉴스1

검찰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 등을 강요한 혐의로 송치된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가맹점주 측은 처분에 반발해 담당 검사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고, 법원에 재정신청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8일 A씨의 강요 등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19년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 인상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수수료는 기존 매출의 2~12% 수준이었으나, 회사 측은 이를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지점 원장 교육을 1회당 100만원의 유료 교육으로 바꾸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동의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가맹점주 측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23일 A씨를 강요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만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돼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이 조항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가맹점주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도 낼 계획이다. 재정신청은 고소인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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