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모습 보기 싫어" 자녀와 아내 흉기 협박한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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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자녀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른데 이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춘천시 집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안 보이게 해라, 나가게 해라"며 골프채를 휘두르고, 흉기를 들어 아내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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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자녀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른데 이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가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춘천시 집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안 보이게 해라, 나가게 해라”며 골프채를 휘두르고, 흉기를 들어 아내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피신한 아내와 딸이 연락받지 않는다면서 이틀 뒤인 29일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처가댁으로 찾아가 장모를 향해 “다 죽자”라고 말하는 등 장모를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신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족들을 협박하는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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