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뇌물 범죄 공소시효 6개월→5년

손경호기자 2026. 3. 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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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공천뇌물 근절 위한 시리즈 입법
조지연 국회의원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셈이다.

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자 한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달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공천뇌물 근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천뇌물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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