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8억 건 불법 국제문자 전송업자 20명 검거

김보담 2024. 1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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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의뢰받은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전송 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월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ㄱ 문자' 대표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범죄 조직에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나 불법 의약품 광고 문자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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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의뢰받은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전송 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월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ㄱ 문자' 대표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범죄 조직에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나 불법 의약품 광고 문자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기정통부에 등록한 뒤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들은 사이트 서버를 외국에 두고 무등록 상태에서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건당 14~20원씩의 비용을 받고 불법 국제 문자들을 대량 전송했고,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문자는 약 28억 건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485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문자 전송 업자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된 이후로 카드 배송 기사를 사칭,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의 형태가 변경됐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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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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