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내항 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박중관 2024. 5. 16. 07:59
[KBS 울산]울산해양수산청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29곳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가운데 경유를 대상으로 리터당 152.37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유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했을때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다음달 말까지 지원합니다.
울산해수청은 부정수급과 석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도 실시합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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