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927억' 제주 화북 주상복합용지 재매각 시도… 이번엔 팔릴까
제주시 8차 매각 공고 최저입찰가격 927억원 7차 때와 같아
부동산 경매 달리 지자체 부동산 매각 유찰저감률 적용 못해
[한라일보] 제주시가 6년째 팔리지 않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에 대해 8번째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18일 화북1동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1만9432㎡ 규모의 주상복합용지(체비지) 1필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오는 5월7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응찰자를 모집한다.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매각 시도는 이번이 8번째로 최저 입찰가격은 7차 때와 같은 927억1007만2000원이다. ㎡ 당 단가는 477만1000원이다.
매각 방식은 일반 경쟁 입찰로, 시는 오는 5월 8일 개찰에서 최고 가격을 써낸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낙찰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응찰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어 응찰 가격의 40%는 중도금 명목으로 계약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50%는 잔금으로 계약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단 제주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중도금과 잔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연 6.08%의 가산 이자를 내야 한다.
당초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는 호텔용지로 계획돼 지난 2019년 9월 첫 매각 절차를 밟았으나 4차까지 연이어 낙찰자가 없자 5차 매각 때부터 지금의 용도로 변경됐다.
시는 2021년 12월 6차 매각에서 최저입찰가격인 감정가보다 4배 높은 2660억원을 써낸 건설 시행사를 낙찰자로 선정했지만 수차례 기한 연장에도 잔금 532억원이 미납되자 올해 2월 매매 계약을 파기했다. 해당 시행사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파기로 시는 시행사가 이미 납부한 2128억원 중 계약금 266억원을 제외한 1862억원을 되돌려줬다. 그러나 시행사는 1862억원을 되돌려 받고도 납부 기한 연기로 인해 물어야 할 지연 이자 35억원을 2개월 째 내지 않고 있다. 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8차 매각 시도에서 해당 부지를 차지할 낙찰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물가 상승으로 감정가가 2019년 478억원에서 2021년 691억원, 현재 927억 등 5년 사이 두배 가까이 오른데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 법원 경매와 달리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동산 매각에선 유찰할 경우 감정가를 깎는 유찰 저감률도 적용하지 못한다. 통상 법원 경매에서는 유찰할 때마다 감정가가 10~30%씩 떨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는 유찰저감율 적용 조항이 없어 현재로선 감정가대로만 매각해야 한다"며 "임의대로 가격을 깎으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사업은 체비지를 팔아 그 자금으로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보니 900억원 짜리 땅이 팔려야 완공이 가능하다.
시는 2025년까지 제주시 화북동 21만6920㎡ 부지를 상업 중심 도시로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60%대다.
시는 주상복합용지 매각이 최종 무산돼도 제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원을 끌어와 완공 목표 시점을 맞춘다는 계획이지만, 이 기금은 제주도가 조성한 것이어서 시가 나중에 갚아야 한다. 이미 시는 지난해 150억원의 기금을 끌어다 쓴 데 이어 올해 100억원을 더 쓸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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