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MONEY] "중개수수료 수백만원 아낀다"…쑥쑥 커지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
![부동산 직거래 관련 현황 및 특징[그래픽=제미나이·이은별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552779-26fvic8/20260723174956073aytp.png)
30대 직장인 이유리씨는 최근 전·월세 생활을 접고 내집마련에 나섰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하지만, 주변 지인들이 추천하는 직거래를 시도했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다. 서울 외곽의 전용 13㎡, 방 1개짜리 저층 아파트다. 이씨는 곧바로 집주인과 직접 채팅을 주고 받으면서 매매가를 협상했다. 최종 계약가는 3억3000만원. 직거래이기에 이른바 '복비'도 없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최대 145만원(상한요율 0.4% 기준 중개보수 132만원+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이 돈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어 대만족이다.
하지만 트렌드는 바뀐다.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직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도 심심찮게 아파트가 매물로 올라온다. 공인중개사를 낀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와 다른 직거래만의 장점은 뭘까.
직거래 수요는 플랫폼에서도 확인된다. 본지가 당근부동산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직거래 게시글 등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 특히 올해 2분기(4~6월) 증가율은 17.1%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그래픽=아주경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552779-26fvic8/20260723174957423okdh.jpg)
따라서 거래금액이 클수록 직거래로 인한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당근부동산에서 이뤄진 역대 최고가 직거래는 거래금액 50억원의 제주도 서귀포 호텔로 알려져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중개보수만 약 45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직거래는 중개보수가 '0원'이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인 '복덕빵'은 중개업체 매물을 받지 않고 직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연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복덕빵은 집 방문 동행과 권리분석, 계약서 작성·검토, 등기 업무, 잔금 처리 등 거래 단계별 전문가를 연결해 직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권리분석 전문가 등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중개보수 대신 필요한 절차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부동산과 직방, 다방 등은 집주인이 직접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직방은 집주인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인근 중개사무소와 공유하고,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이나 임차인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여러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발생한다.
특히 매물 확인 단계에서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하자 여부를 살펴보거나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계약서 검토와 등기·잔금 처리까지 지원해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부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 플랫폼은 '직거래는 위험하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당근부동산은 개인 직거래 매물에 대해 소유주 인증을 의무화하고 등기부등본과 대조한 뒤 '집주인 확인 매물'을 표시한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매물을 등록할 경우에는 집주인 확인이나 임대차계약서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했다. 당근부동산은 계약금 안심결제 서비스와 직거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등기부등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읽는 등기부' 서비스도 개편했다. 당근 관계자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매물 신뢰도와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던 권리관계 확인과 계약 절차를 거래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선순위 권리관계, 계약서 특약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잔금 지급 절차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증 서비스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더라도 계약 전 권리관계와 거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