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실상 두 국가" 명시… 헌법 3·4조 위반 논란 통일백서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겨 헌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통일부가 18일 '2026 통일백서'를 발간하며 남북 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는 표현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가 내놊은 첫 통일백서는 억제·압박에서 평화공존으로 방향을 틀었고, 즉시 위헌 논란이 불붙었다.

"사실상 두 국가로 공존"… 백서가 적은 문장

정부는 백서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의 변화 유도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신뢰 회복과 평화공존을 앞세웠다.

"헌법 3·4조와 충돌"… 야권 강하단 반발

이는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한 헌법 3조,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사실상의 영토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헌 아니"… 통일부의 해명

통일부는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했다"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인권 언급은 줄이고 평화공존 표현을 늘린 것도 논란이 됐다.

통일을 앞세우던 백서가 '두 국가'를 적으면서 대북정책의 근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헌법 논쟁은 더 클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