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준 생일 전후 6개월 적용

정창영 2026. 1. 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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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의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로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도 개편으로 연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이 다소 분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