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일' 강아지 11만 8200원"… 반려견 택배 판매 글 '논란'

우혜인 기자 2024. 9. 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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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반려견을 상품으로 등록한 판매 글이 연달아 등록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에는 생후 1일에서 45일 된 강아지를 11만 8200원, 45일에서 12개월 사이 강아지를 13만 9200원, 중 대형견을 15만 12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판매 글 상품 문의 창에는 소비자들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쿠팡은 해당 판매 글을 삭제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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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반려견을 상품으로 등록한 판매 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갈무리

쿠팡에 반려견을 상품으로 등록한 판매 글이 연달아 등록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에는 생후 1일에서 45일 된 강아지를 11만 8200원, 45일에서 12개월 사이 강아지를 13만 9200원, 중 대형견을 15만 12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반려동물을 택배 배송하겠다고 안내했다. 구매자가 선택한 반려견을 물과 음식이 담긴 상자에 넣어 보내겠다는 것이다.

또 판매자는 '택배 물류 배송도 빠르고 편리하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 법령상 반려동물로 지정된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을 거래할 때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려동물 거래 시에는 개인 간 직거래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

해당 판매 글 상품 문의 창에는 소비자들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한 소비자는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건 맞느냐"라며 "생명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택배 상자에 넣어 배송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쿠팡은 해당 판매 글을 삭제 조치에 나섰다.

이 글은 중국 해외 셀러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반려견 몸무게를 ㎏(킬로그램)이 아닌 중국에서 주로 쓰는 근(斤) 단위로 표시하는 등 국내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단어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판매 글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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