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엔화 환전 오류' 거래 취소…거래 엔화 환불 처리"

문성주 기자 2026. 3. 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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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손실 발생 추산…금융감독원 즉각 조사 착수
사진=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가 전날 발생한 '엔화 반값 환전 오류' 사고와 관련해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토스뱅크는 고객센터 공지 등을 통해 "10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착오가 발생했다"면서 "잘못 표기된 환율로 진행된 거래는 취소돼 고객이 보유한 엔화는 회수되며, 매수에 사용된 원화는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회수 대상 엔화가 이미 카드 결제나 송금, 출금 등에 사용됐을 때는 해당 고객의 토스뱅크 외화통장 또는 통장 잔액에서 출금될 예정이다. 원화 계좌에서 출금할 경우 100엔당 929.06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오후 7시 29분경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를 환전할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로, 사실상 절반 가까운 수준에서 엔화가 거래된 것이다. 당행은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을 약 1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 현장점검에 나서 '반값 엔화' 환전 오류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문성주 기자 moonsj7092@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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