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현역병 지원자도 재검 후 입영 가능"…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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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18세 현역병 지원자에게도 원하는 경우 곧바로 재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통상 19세에 받지만, 현역병 입대를 원하는 18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검에서 '치료 후 재검'을 뜻하는 7급 판정을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18세는 재검 대상자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규정을 개정해 18세 현역병 신체검사 7급 판정자의 신체등급 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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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판정' 18세 지원자 재검 절차 신설

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18세 현역병 지원자에게도 원하는 경우 곧바로 재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늘(20일) 행정예고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통상 19세에 받지만, 현역병 입대를 원하는 18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검에서 '치료 후 재검'을 뜻하는 7급 판정을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18세는 재검 대상자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규정을 개정해 18세 현역병 신체검사 7급 판정자의 신체등급 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7급 판정을 받은 18세 지원자도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력 충원과 지원자들의 불편을 줄이는 취지"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8세 입영자는 2023년 419명, 2024년 559명, 올해 1∼9월 343명으로 매년 전체 입영자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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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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