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이 내 후배, 세금 안 낼 것” 윤우진 前세무서장, 1심 징역 10개월

방극렬 기자 2023. 10. 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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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세무공무원 인맥을 활용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윤 전 서장이 이 사건으로 6개월간 구속됐었고, 현재 관련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부정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3219만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영종도의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로부터 세금 청탁‧알선이나 대관비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또 2020년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세무조사 청탁‧알선과 관련해 받은 3000만원과,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서장은 A씨에게 “인천 세무서장은 내 후배로 친하다” “세금 거의 안 나오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서장은 실제 A씨에 대한 인천세무서의 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서를 찾아 서장과 조사팀장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서장은 또 국세청 고발 사건이나 부동산 가압류 사건 등을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무이자‧무담보로 제공받았다. 사실상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다만 윤 전 서장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세무서장 등으로 재직했던 자신의 신분과 경력, 인맥을 이용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는 명분으로 금품을 수수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수법과 수수한 액수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5억여원을 수수했다는 뇌물 사건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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