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미’ 지원 대상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홍다영 기자 2025. 1.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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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을 대신해 '아이 돌보미'가 만 12세 미만 영유아를 돌봐주는 제도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부모 소득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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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달리3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을 대신해 ‘아이 돌보미’가 만 12세 미만 영유아를 돌봐주는 제도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5세 미만 영유아는 30%, 6세에서 12세 미만은 20%로 지원 비율을 높였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인상한다. 안전 사고 위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를 돌볼 때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신규 지급한다. 정부는 부모 소득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등·하교 시간대 등 급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간은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다. 건당 추가 요금은 45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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