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15만→23만명…상위 1% ‘부자세’가 ‘국민세’로 변질

전세원 기자 2022. 11. 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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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 ‘납세자 급증’ 종부세 논란

전국 공시지가 급등 맞물리며

종부세 대상 첫 100만명 돌파

野 반대로 기준완화안된‘1주택’

소득 5000만원 이하 절반 넘어

세금 증가폭, 노도강 > 강남4구

강북 115만원↑, 강동 46만원↑

11억 0원, 11.1억은 582만원

野 추진 개정안 문턱효과 논란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부동산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들에게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내년도 세법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파행과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30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종부세 논란의 핵심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납세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롯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122만 명으로, 2005년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납세 대상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의 약 8% 수준이며 지난해(93만1000명) 대비 28만9000명(31.0%)이 불어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상승한 여파다. 주택분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으로 부과된다.

다행히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윤석열 정부의 완화 조치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0% 가까이 감소했다. 주택분 고지세액은 총 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6.8%) 감소하고, 1인당 평균 세액(336만3000원)은 지난해(473만3000원)보다 137만 원(28.9%) 줄었다. 공정시장가액 인하에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을 1가구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신 서민·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3만 명이다. 지난해(15만3000명)보다 7만7000명(50.3%) 늘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하는 특별공제 법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 명 중 소득 5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12만 명으로 전체의 52.2%에 달한다. 1가구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기재부는 해당 법안이 도입됐다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만 명, 고지세액은 9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 납세 대상이 급증하면서 ‘상위 1%’를 겨냥했던 종부세가 ‘국민세’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시지가 급등과 맞물리며 올해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이 고가 주택이 즐비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보다 2년 전 대비 1인당 평균 종부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종부세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노도강’의 올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2년 전보다 강북 115만 원(158만→273만 원), 도봉 77만 원(109만→186만 원), 노원 73만 원(117만→190만 원)씩 올랐다. ‘금관구’에서는 금천이 203만 원(135만→338만 원), 관악이 126만 원(149만→276만 원), 구로가 115만 원(135만→250만 원) 상승했다.

반면 ‘강남 4구’는 강남이 104만 원(360만→464만 원), 서초는 73만 원(288만→361만 원), 송파는 57만 원(151만→208만 원), 강동은 46만 원(134만→180만 원) 등 100만 원 미만의 오름폭을 보였다. ‘마용성’은 마포가 37만 원(174만→211만 원), 성동이 39만 원(213만→252만 원) 뛰었고, 용산만 106만 원(593만→487만 원) 떨어졌다.

정부는 다수당인 야당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역부족이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1.2∼6.0%) 폐지와 기본공제 상향(1주택자는 11억→12억 원, 다주택자는 6억→9억 원)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 원이 넘는 경우를 납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탓에 합산 공시지가가 11억 원이 넘지 않으면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 원 이상 주택 소유주는 기본공제 6억 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라 많은 종부세를 부담한다. ‘문턱 효과’가 우려되는 배경이다. 가령 합산 공시지가가 11억 원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공제인 6억 원을 넘는 5억 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종부세는 0원이다. 만약 공시지가가 5억1000만 원, 6억 원 주택 1채씩을 보유해 합산 공시지가가 11억1000만 원이면 종부세액은 582만 원으로 상승해버린다. 기재부는 종부세 관련 입장을 수시로 발표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논의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은 이날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상정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논의 시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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