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男 징역 35년 구형…"성범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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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 30세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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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 30세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대 피해 여성 B씨의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됐다면서 A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1심 때 구형했던 징역 20년보다 항소심에서 15년 더 높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것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를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도, 살인과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한 환청 때문이었다"고 폭행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피해 여성인 B씨는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가해 남성을 용서할 수 없다고 오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씨는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쓰러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A씨와 검찰 측 모두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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