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정차 단속 알림 하루 1회→무제한

김재경 2026. 7. 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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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점심 단속 유예 시간 연장도
소화전 등 6대 금지구역은 집중 관리

창원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존 하루 1회인 단속 알림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변경하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시민 편의와 현장 계도 중심으로 새로운 주·정차 관리 체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 주차단속요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창원시/

현재 시는 단속 인력 32명, 무인단속카메라 287대, 단속차량 12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2만4880건에 이른다.

시는 기존 실적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앞으로 사전 이동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이용객의 여건을 고려해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의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1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루 1회로 제한했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도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현장 단속 요원의 명칭도 기존 ‘주차단속요원’에서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해 예방 활동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 관리를 유지한다.

한편, 시는 도로와 교통, 방역, 풀베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읍·면·동에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본청과 구청이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 중심 행정체계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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