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안면마비…법원 "5천600만원 배상" 판결

차근호 2025. 3.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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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과실 있고, 설명의무 제대로 이행 안 돼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대학 시절 받은 미용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발생한 데 대해 법원이 5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성형외과 의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원고인 A씨는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8년 12월 성형외과 의사인 B씨에게 광대와 볼 부위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증상 관리를 위해 병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진료받았지만, 약 두 달 만에 안면 부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의사 B씨가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안면부 신경을 손상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에 의료 감정 등을 거쳐 안면 마비가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감정 의사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었으며 안면 마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박 판사는 또 수술동의서의 '동의서 설명자와 서명란'이 공란으로 돼 있고, 수술 동의서에 지방흡입 레이저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 부작용만 기재돼 있을 뿐 영구적인 안면마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가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미용 성형술이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시술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면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 측에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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