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명태균 변호사 고발…유력 대선 후보 흠집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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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20억 원 차용증 의혹을 제기한 명태균씨 변호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서실장은 창원지검에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시장 측은 "남상권 변호사의 이같은 의혹 제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준표 시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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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20억 원 차용증 의혹을 제기한 명태균씨 변호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서실장은 창원지검에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남 변호사가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고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 시장 측은 "남상권 변호사의 이같은 의혹 제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준표 시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의 비서실장은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2월 11일에도 남상권 변호사와 명태균씨를 각각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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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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