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클러스터 지정 전국 '핫이슈'...서울·대전 가장 발빠르게 대응"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양자기술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양자 클러스터 지정이 전국의 가장 핫한 이슈로 부상했다. 현재 서울과 대전이 가장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18일 국립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개최된 혁신클러스터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5에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하 법률의 현재와 오늘'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화실장이 양자관련 법 설명에서 이 같이 말해 관심을 끌었다.
강선준 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서 양자분야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양자 관련 입법 배경과 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 설명한 뒤 "양자 연구센터나 양자팹은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다"며 "가장 핫한 양자 클러스터 지정은 대전과 서울이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양자기술산업법에는 종합계획 수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양성, 연구거점· 클러스터, 국제협력 등의 장기적· 종합적 육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다만, 이 법이 규제가아니라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로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1일 시행에 들어갈 양자기술산업법과 관련한 조언도 내놨다.
이 법이 특별법 형식이어서 다른 법령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양자 분야는 이미 12대 전략 기술에 들어 있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미국처럼 법 자체에 일몰기간 등을 제시하는 방안 검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김용환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양자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AI(인공지능) 윤리와 사업트렌드 및 시장을 분석했다.
AI윤리에서는 가짜뉴스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데이터 탈취 가능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2030~2040년 사이 양자 산업경제는 양자컴퓨팅의 상업화, 양자 통신과 인터넷 구축, 양자 센서의 광범위한 융합과 응용 가속화, 인공지능과의 융합 등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케빈 김 퀀텀인텔리전스 디렉터는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신약 개발 스타트업 사례-퀀텀인텔리전스 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양자컴퓨터와 AI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자체 개발한 양자컴 인터페이스 '퀵'과 주요 사업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준구 큐노바 대표는 '양자 시뮬레이션, AI 기반 SW 알고리즘 플랫폼 스타트업 사례-큐노바 기업을 중심으로' 발표에서 세계 최초의 화학분야 양자이득 실현을 설명하며 기존 양자 알고리즘 'VQE' 대비 1000배 이상 빠른 'HiVQE'를 소개했다.
또 노광석 큐심플러스 대표는 '양자 통신용 장비, 네트워크 운용 SW 스타트업 사례-큐심플러스 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QKD 검증 가능한 SW, QKD 광학제어 신호 생성 및 기능별 모듈화, 실리콘 기반 PIC 칩 제작 등 보유 기술을 공개했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 양자와 관련한 ▲수익 모델 ▲현 산업의 스타트업 주도 ▲정부 투자 지속성 유지...민간 투자 감소 ▲한국 양자 기술 수준 ▲양자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알고리즘 서비스 품질의 한계 ▲국내 양자컴 개발의 한계 ▲2030년 100만 큐비트 탄생 예측 ▲정부 예산 집행의 편향성-90%가 실험실 투자 ▲양자컴 가격 초고가 문제 등이 거론됐다.
또 ▲대기업이 양자컴 개발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불확실성 ▲한국의 응용기술 수준-세계적 ▲퀀텀 윈터 패싱 ▲삼성 양자컴퓨터 개발 소식 등의 얘기를 쏟아냈다.
한편 이날 특별세션5에는 발표자 외에도 △박철호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장 △이겨레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성장센터 팀장 △이재훈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최규훈 KIST 연구성과확산팀 그룹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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