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간 중 대체주택 구입땐 ‘2주택자’…종부세 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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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해당 주택은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종부세 과세일 기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게 맞지만, 이를 위해선 세대원 중 한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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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달리 과세대상 포함
지방주택 취득시 명의도 주의
#1세대 1주택자인 김모씨는 본인이 살던 A주택이 재건축되면서 B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후 A주택으로 다시 이사했다. 김씨는 B주택을 즉시 처분하려 했으나 A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지인에게 듣고 양도 시점을 미뤘다. 그러나 김씨는 2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를 받았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이지만, 9월말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를 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법령을 정확히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알아야 할 종부세 실수 사례’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기준이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도소득세는 재건축 기간 중 대체 주택을 구입한 후 3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종부세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씨의 사례처럼 양도소득세 특례를 잘못 이해하고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시 종부세 과세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인 이모씨는 은퇴 후 강원 원주에 있는 농가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2억원에 구입했다. 이씨는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해당 주택은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종부세 과세일 기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게 맞지만, 이를 위해선 세대원 중 한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이씨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1주택 세대가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면 주택을 소유한 본인이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합산배제 자가 진단을 하거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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