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인데, 대선 비자금 관리"···'거액 가로챈' 50대, 징역 1년 8개월 선고

조재한 2024. 9.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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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고 대선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9월부터 1년여에 걸쳐 전남 여수에서 국정원 고위직 출신처럼 행세하며 과거 대선 출마자의 천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기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 남성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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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고 대선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9월부터 1년여에 걸쳐 전남 여수에서 국정원 고위직 출신처럼 행세하며 과거 대선 출마자의 천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기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 남성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한 직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책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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