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내 돈으로 못산다’ 해 시계 구매…돈 절반 못 받았다”
[앵커]
김 여사에게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대리 구매해줬다는 사업가 서 모 씨가 시계값을 제대로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씨는 영부인 할인을 받아 시계를 사줬지만, 대금 절반 이상을 받지 못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배지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업가 서 모 씨는 2022년 5월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영부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때 김 여사가 "순방처럼 해외에 나갈 때 고가의 목걸이나 시계가 필요하다"면서도 '직접 구매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 모 씨/시계 구매자 : "자기 돈 이런 거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그 자리에서 5만 원권 다발로 대금의 일부를 줬다고 했습니다.
서 씨는 9월쯤, 정가 5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00만 원 정도에 사 김 여사에게 건넸지만 그 이후로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 모 씨/시계 구매자 : "시계 갖다주고서 그때는 내가 나머지는 바로 보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했죠. (얼마나 못 받으신 거예요?) 어쨌든 뭐 50퍼센트 이상은 안 돼요."]
특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서 씨가 사실상 시계를 김 여사에게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가로 대통령실의 '로봇개 경호' 관련 사업을 따낸 것은 아닌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이 시계를 받고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남겼다는 문제를 적극 내세웠습니다.
서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시점에, 수 차례 김 여사를 찾아 수십만 원대 넥타이 5벌 이상을 선물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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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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