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팔아버린 일제강점기 조상 땅…대법 “반환의무 없어”
국가 귀속됐다 1997년 현 주인에
후손들, 손배·부당이득반환 소송
일제강점기에 토지 소유권을 얻은 자의 후손들이 국가가 임의로 땅을 팔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토지주 A씨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토지조사 때 심사를 거쳐 경기 평택시 땅 2579㎡를 받았다. 이 땅은 후손들에게 상속됐으나 6·25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됐다. 이후 1977년 ‘소유자 미기재’ 상태로 임야대장이 복구됐다. 주인이 없는 땅이라 1986년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갔고, 국가는 1997년 이 땅을 5449만원에 B씨에게 팔았다.
A씨 후손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찾기 위해 2017년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B씨가 1997년부터 10년간 부동산을 소유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민법상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공연하게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A씨 후손들은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땅에 대해 권리가 없는 국가가 B씨에게 땅을 팔아 결과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 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B씨에게 땅을 넘겨줄 때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1심처럼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후손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가 땅을 팔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후손들에게 땅을 팔 당시 매매대금 54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후손들이 입은 손해는 소유권 상실이며, 매매대금 자체는 이들의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런 경우 충족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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