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만난 20대 남자가 신체 사진을 요구하더니…

양윤우 기자 2022. 11. 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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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SNS(소셜미디어) 메시지로 피해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이후 메신저를 통해 B씨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후 B씨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이를 빌미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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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에게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SNS(소셜미디어) 메시지로 피해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이후 메신저를 통해 B씨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후 B씨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이를 빌미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집 앞 놀이터로 B씨를 부른 후 추행하고, 지정한 시간 내에 나오지 않으면 영상을 뿌리겠다고 겁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뒤늦게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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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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