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내줄게" 1200억대 암호화폐 사기범, 도피 3년만에 재판행

변근아 기자 2023. 11. 21.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1200억여원을 가로챈 암호화폐 거래소 회장이 도피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회장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암호화폐 판매 및 투자금 명목으로 2800여명으로부터 12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2021.5.20.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1200억여원을 가로챈 암호화폐 거래소 회장이 도피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회장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암호화폐 판매 및 투자금 명목으로 2800여명으로부터 12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소에 자체 제작한 암호화폐를 상장해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해당 암호화폐가 무한동력 사업, 중국 건강만리행 사업 등과 연계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1년 전인 2019년 중순 중국으로 나간 뒤 지금까지 도피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한국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공범들은 202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8년이 확정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