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조례안 '집행 정지'…시의회 "유감"

금창호 기자 2023. 6. 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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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성적을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서울시의회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인용결정 과정에서 반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갈등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조례안을 직권 공포하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같은 달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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