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도 걸린다” 추석 버스전용차로, 몰랐다간 면허 정지

새벽 1시에도 단속? 추석 귀성길, 버스전용차로 함부로 들어갔다간 ‘벌점 30점’
출처-KD MOTORS

추석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준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9인승 차량이라도 6명 미만이 탑승하면 단속 대상”이라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운영시간 ‘확대’…새벽 1시까지 단속 지속

이번 추석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IC~신탄진IC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평소보다 4시간 이상 길어진 운영시간으로, 새벽 시간대에도 무인단속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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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귀성·귀경길 피로 운전 중 무심코 진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간대를 착각해 진입해도 ‘실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9인승도 예외 없다”…탑승 인원 6명 미만이면 ‘위반’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부분은 9인승 차량 허용 조건이다.9인승 이상 차량(카니발, 스타리아 등)은 운전자 포함 6명 이상 탑승 시에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즉, 가족 4명만 타고 이동하는 9인승 카니발은 단속 대상이다.

반면 13인승 이상 승합차(스타렉스, 쏠라티 등) 는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경찰이 직접 단속할 경우 탑승 인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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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도 피할 수 없다…과태료 최대 10만 원

단속 방식은 크게 무인단속과 현장단속으로 나뉜다.무인단속은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적발되며,위반 시 ▲승용차는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구간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해도 소용이 없다.고속도로 본선·램프·톨게이트 진출입구 등 다수의 카메라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 단속 시 벌점 ‘30점’…면허 정지 직전 수준

현장 단속에 걸릴 경우 처벌은 훨씬 무겁다.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 벌점 30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상 1년간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내려지므로,“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면허 정지 직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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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계형 운전자나 장거리 출퇴근자에게는 사실상 ‘직업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몰랐다”는 항변 통하지 않는다…표지판·청색 실선으로 명확 구분

일부 운전자는 “표지판이 안 보여 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실선으로 도색돼 일반 차로와 명확히 구분되며,내비게이션(T맵·카카오내비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진입 경고 알림이 제공된다.따라서 “모르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면책을 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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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안전운전·면허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 운영 시간 : 오전 7시 ~ 다음날 새벽 1시
  • 적용 구간 : 경부고속도로 한남IC ~ 신탄진IC
  • 9인승 이상 차량 : 운전자 포함 6명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 무인 단속 : 과태료 부과 (승용 9만 원 / 승합 10만 원)
  • 경찰 단속 : 범칙금 + 벌점 30점
  • 누적 벌점 40점 시 면허 정지

경찰청 관계자는 “명절 교통량이 급증할수록 단속 강도도 높아진다”며“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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