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것은 유통기한, 어떤 것은 소비기한.
정확히 뭘 봐야 되는 거야?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유통기한을
오랜 기간 표기해왔기 때문에
더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폐기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좀 더 두고 먹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섭취 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유통기한으로
어떤 것은 소비기한으로
표기되어 있어 헷갈리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유제품 분야'입니다.
요거트 등 발효유, 가공유는
현재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지만,
'냉장 우유류'에는
낙농 산업의 대응 기간을 확보하고
냉장 유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도입합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품질안전한계기한' 때문인데요.
식품의 맛과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의미하며,
지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이 기한과 차이가 다소 크지만,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의
약 70~90%로 설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죠.
일반 소비자들이
품질안전한계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일일이 따지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신선식품은 소비기한이 지난 뒤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섭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생산일과 품질안전한계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뭐야, 날짜 지난 우유 마셨잖아”...소비기한 지난 식품, 먹어도 될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송경은 기자 / 박보성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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