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윤상호 2026. 6. 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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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과 무관한 국민 한 사람으로 제기”…‘색안경’ 우려에 나홀로 소송 감행
“33개 투표소 부족 사태 집중, 법적 근거 없어”…선관위 60일 이내 결정해야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연합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국민대 법대 교수)이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무효 소청을 냈다.

이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초 그는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구성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소청서에서 선관위의 행정 처리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고,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결정조차도 회의체인 선관위의 집단적 합의 없이 선관위 실무자들이 임의로 정했다”며 날을 세웠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선거인)나 후보자,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청이 공식 접수됨에 따라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번 소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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